안녕하세요~ 웰스한 제임스입니다.
경기침체, 고물가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가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 우대수수료율를 23년 하반기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이미 지불한 카드수수료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에 대해 핵심만 콕콕 집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환급금을 확인하시고, 예산 소진이 되기전에 빨리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제도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를 경감시켜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에서 도입한 제도이며,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환급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조기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대상 및 환급금 산출
환급대상
◆ 23년 하반기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
(23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23년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에도 포함)
17.8만개의 가맹점에 대해 총 639억원 환급 예정 (가맹점당 약 36만원 환급)
◆ 23년 하반기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 중 연매출 30억 이하인 사업자
(23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23년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에도 포함)
PG 하위가맹점 15.8만개,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에게 환급 예정
환급금 산출
◈ 환급금 = 23.7.1일~24.1.30일 동안 카드매출액 X [23년도 하반기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3년도 하반기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 (사례) 23.7.1일 개업,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 1.4억원(연매출 환산 2.4억원) 가맹점이 2.2%의 카드수수료를 기 납부했을 경우, 금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 환급* 가능 * 7개월간 카드매출 1.4억원 * (기납부수수료율 2.2% - 우대수수료율 0.5%) = 238만원 |
환급금 신청방법
가맹점 수수료율 확인
여신금융협회 콜센터(☏02-2011-0700)나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 확인
환급금 조회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수수료 환급금 조회
◆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
(24.3.15일~)
◆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 (24.3.15일~)
24년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및 현황
적용대상
올해는 '24.1.31일 부터 적용되며,
◆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전국 302.7만개 (전체 316만개의 95.8% )
◆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PG 하위가맹점 170.9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
우대수수료율 현황
신용카드 0.5%~1.5%, 체크카드 0.25%~1.2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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