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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 한도 대출금리

by 웰스한 James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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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스한 제임스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무주택 세대주가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기위하여 초저리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대출입니다.

 

 

 

 

 

 

오늘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지원대상 및 대출한도,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해 핵심만 콕콕 집어 안내드릴 예정이니

아래 버튼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시고, 빠르게 대출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여부 확인하기

 

 

 

 

목차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 금리, 한도, 기간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 금리, 한도, 기간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 도움말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은 4.69억원

     

    7.(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완료해야함

     

     

     

    대상주택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 대출대상주택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성년인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

     

     

    대출금리
    대출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p~연0.5%p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금리를 적용

    1.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아래와 같은 경우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2.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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