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웰스한 제임스입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5명 중 1명이 가입하여, 올해 6월말까지 1년간 133만명이 가입자로 등록되어 있고, 가입유지율도 90%나 기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자산형성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청년도약계좌" 상품인데요. 출시 1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상품이 올해 더 많은 혜택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바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핵심 내용과 올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혜택을 소개드릴테니, 아래 버튼을 통해 나도 가입이 가능한지,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관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 가구 | 62,336,760 |
2인 가구 | 103,684,650 |
3인 가구 | 133,044,480 |
4인 가구 | 162,028,920 |
5인 가구 | 189,920,640 |
6인 가구 | 216,839,430 |
7인 가구 | 243,225,450 |
3.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4.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① (매월)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가입신청을 하면,
②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청 후 약 2주간의 가입심사 후 결과를 은행에 통보하고,
③ 익월 초에 취급은행에서 계좌개설 안내를 받고 취급은행 앱에서 직접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아래 가입심사 절차를 도식화했으니 참고하세요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③ 가구소득 확인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5.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6.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및 유지심사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유지심사 안내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이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유지심사 대상자 확정(매월) ② 개인소득 확인* ③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확정 ④ 심사 결과 통보
⑤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적용(1년 단위)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 활용으로 가입자는 소득 증빙 제출 필요 없음(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해당자는 예외)
7. 청년도약계좌 업그레이드(24.7.23 금융위원회 발표)
■ 신용점수 추가 가점 부여
2년 이상 가입, 800만원 이상 납입시 개인신용평가점수 추가가점 부여(5~10점 이상)
■ 부분인출 서비스 도입
2년이상 가입 유지자에 한해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이내에서 부분인출 가능
■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
자산, 부채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금융지식 허브 및 경험공유 플랫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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