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웰스한 제임스입니다.
1인 가구 청년들이 부담하는 고정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월세일 것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월 30만 원이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기본적으로 60~70만 원을 내야 하다 보니, 경제력이 약한 청년 세대에게는 높은 월세가 항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매우 유용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제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매달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시기 등 핵심내용만 정리해서 안내드릴테니 아래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대상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예시)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1) 30세 이상, (2) 혼인, (3) 미혼부,모 또는 (4) 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청년월세지원금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시기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24.2.26 ~ 25.2.25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시) 24.6월 신청 시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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