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되는 정보만 골라 안내드리는 웰스한 제임스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로, 대상 조건, 취급은행, 신청기한 및 방법에 대해 지난번 글에서 안내드린바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쁘신 여러분을 위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대출금리, 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핵심내용만 콕콕집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대상주택 요건
임차 전용면적
◆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 100㎡ 이하 주택
◆ 그 외 지역: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 구분 및 전입신고 가능 시)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신혼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다자녀 및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대출금리
기본금리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이용기간
◆ 기본: 2년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 (최대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10년 후 연장 시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인정 기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등
◆ 쉐어하우스의 경우 반환채권양도 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해당 방식 불가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과 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발생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금지급방식
◆ 원칙: 임대인 계좌로 입금
◆ 예외: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 대상 주택 소재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
◆ 특별시 및 광역시는 해당 도와 동일지역으로 운용, 인접 지역도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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