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웰스한 제임스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로, 대상 조건, 취급은행, 신청기한 및 방법에 대해 바쁘신 여러분을 위해 핵심내용만 콕콕집어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대상조건을 확인하시고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대출조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조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성년인 세대주이며,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세대주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예외적으로 세대주의 배우자와 결혼 예정인 자도 포함됩니다.
◆ 무주택 요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
예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됩니다.
◆ 소득 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특정 조건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산 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신용도: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이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특정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없는 자.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취급은행
은행 버튼을 클릭하시면 취급은행 대출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신청기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 신청 기한 내에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을 통한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
◆ 수탁은행에서 대면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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