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웰스한 제임스입니다.
내 고향도 도우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답례품까지 받을수 있는 훈훈한 프로그램이 있다는걸 아시나요?바로 "고향과 함께, 사랑을 같이, 기부로 나눔"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운영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인데요.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드릴테니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고 고향 기부에 동참하여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과 함께, 사랑을 같이, 기부로 나눔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기부자 및 기부처
■ 기부자 : 개인(법인 불가능)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종류
일반기부 : 해당지역에 하는 기부(사업 특정 X)
지정기부 :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을 지정하는 기부
기부금액
기부액 한도 : 개인당 연간 500만원
* 25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으로 상향
기부혜택
세액공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초과분 90만원의 16.5% 14.8만원)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되고,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한도에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답례품은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지역 특산물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답례품목으로 제외되는 것은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입니다.
기부방법
온라인 기부
고향사랑이음 홈페이지
* 회원가입 >> 지자체/사업선택 >> 기부하기 >> 답례픔 선택/배송조회
오프라인 기부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약 5,900여개) 대면접수 창구
기부 활성화 계획
내년부터(25년) 민간 플랫폼을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연계하여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판매 및 관리, 기부 홍보, 기부금 접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민간 플랫폼 도입으로 온라인 창구를 확대하면 고향사랑기부가 활성화하고, 기부자, 지자체, 답례품 생산자,판매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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