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9.30일까지 3분기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인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는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중소금융권 금융비용지원 지원대상 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상세하게 안내드릴테니 아래 링크를 통해 이자환급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신청일정
✅ 환급신청 기한 : ~ 9.30
✅ 환급 기간 : 10.8 ~ 10.15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차주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 중소금융권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종류)주식담보대출
(사업자 업종)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비영리 사업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지원대상여부 자가점검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금리구간은 아래 그림과 같이 3개 구간으로 지원금리 0.5% ~ 1.5%
3.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신청방법(온라인,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법인소기업 신청방법(오프라인)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 관련 양식 다운로드 : 표준신청서, 위임장]
4. 환급 유의사항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에야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실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5. 맺음말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는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이자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마친 후 10월 8일부터 15일 사이에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이번 제도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자환급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정적 압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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