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내년 초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중 육아휴직 변경사항에 대해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예정인 분들은 급여신청방법 뿐 만아니라 내년부터 적용될 변경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이번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육아휴직 급여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서류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25년 육아휴직 주요 변경사항 4가지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지원 목적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이는 무급입니다. 즉, 사업주는 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지원 내용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1~12개월 동안 급여지원액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200만 원에서 450만원*까지)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이후는 80% (상한액 150만 원)
3. 육아휴직 급여지원 대상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최소 180일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 고용센터의 지급 요건 심사 → 급여 지급
5. 육아휴직 급여신청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그에 대한 확인 서류
6. 2025년 육아휴직 개선내용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 폐지
2024년까지는 육아휴직 급여로 최대 월 15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 중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급여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2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액은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인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6개월 급여 상한액도 인상됩니다. 2024년 기준 첫 달 상한액은 20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첫 달에 250만 원, 이후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의 급여 상한액이 기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3). 육아휴직 통합 신청 및 서면 허용
육아휴직 신청 절차가 2025년부터 더 편리해집니다. 그동안 출산휴가가 끝난 후 다시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절차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자동으로 허용됩니다.
(4).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현재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휴직까지 확대되어,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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