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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및 2025년 변경사항 안내

by 웰스한 James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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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및25년변경내용
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및 25년변경내용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고, 고용노동부에서 내년 초 시행을 위해 입법예고한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중 육아휴직 변경사항에 대해 함께 소개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예정인 분들은 급여신청방법 뿐 만아니라 내년부터 적용될 변경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하기

 

 

목차

     

     

     

    이번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육아휴직 급여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방법, 신청서류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25년 육아휴직 주요 변경사항 4가지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지원 목적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며, 이는 무급입니다. 즉, 사업주는 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지원 내용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1~12개월 동안 급여지원액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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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부모육아휴직제 소개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의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200만 원에서 450만원*까지)

    👉 첫1개월: 20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이후는 80% (상한액 150만 원)

     

     

    3. 육아휴직 급여지원 대상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최소 180일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 → 고용센터의 지급 요건 심사 → 급여 지급

     

    고용24 홈페이지
    고용24 홈페이지-육아휴직급여신청

     

    육아휴직 급여신청하기

     

     

    5. 육아휴직 급여신청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그에 대한 확인 서류

     

     

     

    6. 2025년 육아휴직 개선내용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 폐지

    개선1_육아휴직급여인상
    개선1_육아휴직급여인상

     

    2024년까지는 육아휴직 급여로 최대 월 15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 중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급여는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2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총 급여액은 기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51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인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첫 6개월 급여 상한액도 인상됩니다. 2024년 기준 첫 달 상한액은 200만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첫 달에 250만 원, 이후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동안의 급여 상한액이 기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3). 육아휴직 통합 신청 및 서면 허용

    개선2_육아휴직통합신청
    개선2_육아휴직통합신청

     

    육아휴직 신청 절차가 2025년부터 더 편리해집니다. 그동안 출산휴가가 끝난 후 다시 육아휴직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절차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자동으로 허용됩니다.

     

    (4).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개선3_중소기업지원확대
    개선3_중소기업지원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강화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현재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휴직까지 확대되어,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